가정보육시설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2007.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 회신일
- 2007. 3. 2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2002.08.08.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아파트)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 중이더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즉 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 양도세라 하여 과세특례가 배제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는 특례 적용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특례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계약금 납부 시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신축 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중인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당해 신축주택(아파트)을 2002.08.08.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중인 경우, 당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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