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서일46014-11530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30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단체를 의미하며, 국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종교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되므로, 교회가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이더라도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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