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기존부터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 (2007.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
- 회신일
- 2007. 1. 22.
- 소관
- 국세청
기존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추고 실제 임대 중이어야 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 5호 이상이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을, 건설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이 2호 이상이고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2002년 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해 임대 중이더라도, 임대주택 종부세 빼는 법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관할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2007년 과세기준일 기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2002년 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중임
2. 연건평 약 150평(495제곱미터)이고 18세대임
3. 각 세대 국민주택 규모이하이고 평가액도 각각 3억원 이하임
4. 사업자등록신청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합산배제 신청 안함
위 사례에서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대당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여 신고를 못하고 있는 바, 2007년 6월 1일 전에 관할세무서에만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도(신청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132, 2006.12.0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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