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유소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1-11717 (2003.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717
회신일
2003.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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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 교체과정에서 지출한 토지 오염검사비 및 토지복원공사비는 그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즉 주유소 기름오염 제거비용 경비처리 여부는 지출의 성격이 가치 증가인지 원상회복인지에 따라 갈리며, 자본적 지출이면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되고 수익적 지출이면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당해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요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 및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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