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7 (2010.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7
회신일
2010.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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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 중 1주택(B아파트)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A아파트)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조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안은 처음부터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별도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56조의2 제4항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4. A아파트(과천시)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

- 2005년 3월 B아파트(의왕시)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

- 2005.5.16. B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12.28.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2009.11.23. B아파트 재건축 준공인가

- B아파트로 이사한 후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 아파트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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