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9 (2007.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9
회신일
2007.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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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농지의 주거지역(용도지역) 편입일을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승인 고시일로 볼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 볼지가 쟁점이다. 도시개발법 제18조는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상 주거지역 편입일로 판단한다.

요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 강일지구의 주거지역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질의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360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10일 - 이하생략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9호 강일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강일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일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 이하생략 -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의 답변 : 2004.12.27이 주거지역 펀입일로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경우 주거지역 편입된 날이 도시개발법 제9조 에 의하여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 고시한 날이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18조 에 의하여 강일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날이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법 제4조 · 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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