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지급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임

재법인46012-112 (200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12
회신일
2003. 10.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이라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선이자로 미리 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라도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간대응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된다. 이는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제40조의 기간대응 원칙에 부합한다.

요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제4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