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임
재법인46012-112 (2003.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12
- 회신일
- 2003. 10. 24.
- 소관
- 국세청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이라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선이자로 미리 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라도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간대응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된다. 이는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제40조의 기간대응 원칙에 부합한다.
【요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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