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시의 장기임대주택

서일46014-11680 (2003.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80
회신일
2003.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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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질의인은 1978년 취득한 대지 위에 1997년 9월 18일 국민주택규모 이하 8가구 다가구주택을 신축·준공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해 오다 2003년 6월 30일 양도한 사안으로, 원룸처럼 여러 가구를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을 몇 채로 보는지가 감면율 판정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위 8가구는 8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구 ○○동 소재 대지를 1978년도에 취득하고 동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8가구의 다가구주택을 1997.09.18일에 직접 신축 준공하여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임대를 해오면서 매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질의]

위 다가구주택을 5년(2002.09.17.이후)이상 임대해 오다가 2003.06.30. 양도하였을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신축장기임대주택이고 5년이상 임대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율은 100%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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