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이상자의 투기기역 주택 산출세액 계산방법
재산세과-1073 (2009.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73
- 회신일
- 2009. 6. 1.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동일 과세기간에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주택을 함께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양 지역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안분한다. 구체적으로 합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투기지역 주택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즉 같은 해 집 두 채 판 세금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 누진 구조로 먼저 세액을 구한 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투기지역은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하며, 본 해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 중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은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투기지역 주택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전문】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 과세기간 중「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지역(이하 “일반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은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투기지역 주택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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