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방법
서일46014-11895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95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결손금이 있는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이는 개정 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가 특정법인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여기서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자회사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전되는 이익도 그 결손금 범위 내에서만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어떠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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