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8 (2004.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8
- 회신일
- 2004. 11. 24.
- 소관
- 국세청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4조는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청소용역 부가세와 관련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유사사례(부가46015-3573)와 같이 법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이다. 당시 규정상 세율은 10%이다.
【요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소용역 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소용역이 과세되는지, 청소용역이 과세된다면 부가가치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부가가치세 부담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88. 12. 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