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매입으로 확인 된 매입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6 (2007.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6
회신일
2007.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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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비용이라도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해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2는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해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선행 회신(소득22601-791, 소득46011-4705)에 따르면 상품 등을 매입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실제로 매입하되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은 장부·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상품 등의 원가에 한하여 산입된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매입세액 추징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사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일반과세자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조사에 의해 가공매입 자료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추징 및 동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고지 결정 받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는 발생하였음이 상거래상 당연한 사실인바 위장가공 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 가액과 그 부대 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 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 하고 이를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Ο 소득46011-4705, 1995.12.27.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791, 1991. 4. 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 후 위장가공 매입자료가 발견 된 때에 상품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 된 것이 확인 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의 원가에 한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Ο 소득22601-791, 1991.04.18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 후 위장가공 매입자료가 발견된 때에 상품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제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의 원가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Ο 서면1팀-61, 2006.01.17.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 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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