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도46014-11654 (2001.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654
- 회신일
- 2001. 6. 22.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입주권)를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산금 납부의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부수토지 평가액+납부 청산금)-필요경비]에 [(기존주택·부수토지 평가액-그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더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존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기준시가로 환산평가하며(제2항),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상 가격에 의한다(제3항).
【요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0. 12. 29 신설)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주택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