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2005.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 회신일
- 2005. 7.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근무상 형편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보유기간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 3년에 더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해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대 전체가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6월 서울 송파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 6개월을 거주한 후 2000.4월에 경기 안산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어려워 소유주택은 임대하여 주고 안산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전 가족이 거주이전을 함
- 안산에서 근무를 하던 중 1년 2개월 지난후 또다시 2001.6월에 충북 청주시로 인사발령이 되어 전 가족이 주택을 임차하여 청주로 이사를 하였음
- 그 후 2004.3월에 서울로 발령이 되어 서울에서 근무하도록 되었으나 소유주택은 잔여임대기간이 남아있어 부득이하게 경기 분당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동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음
- 동 주택의 보유기간은 7년이 되고 거주기간은 1년 6개월이 되나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것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것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674,2004.10.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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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