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여부

재산46014-1414 (2000.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14
회신일
2000.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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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한해 적용되나, 나대지 등에는 공제를 배제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예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토지·건물의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므로 나대지처럼 그 성격이 다른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토지가 실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전문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나대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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