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1 (2006.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1
회신일
2006.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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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비과세양도소득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두 규정이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하나로 통합·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감면 요건과 비과세 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감면 요건과 비과세 요건을 각기 검토해 해당 요건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은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함

전문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4호(2005.12.31. 법 개정 전)의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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