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 (2005.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
회신일
2005.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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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겸용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하여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남아 있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요지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하여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채와 겸용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2개월 전에 겸용주택에 있는 주택부분을 건물관리사무실(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및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6(1999.02.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448(1997.10.1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1512(2002.11.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236(2005.2.11)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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