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16 (2000.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6
- 회신일
- 2000. 1. 21.
- 소관
- 국세청
슈퍼마켓 운영 법인이 구내식당·사무실 소모품 등으로 자사 판매상품을 자가소비하고 그 지출증빙으로 자사가 발행한 POS 영수증을 처리한 경우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 관련 거래처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자가공급이더라도 자사발행 POS 영수증은 법이 열거한 적격증빙이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을설 채택). 근거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제76조이다.
【요지】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를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를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소유통업체(슈퍼마켓)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당사의 경우 구내식당 및 사무실에서 소비하는 일부품목(주부식 및 사무실 음료 및 소모품등)을 직접 자사상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장에서 POS등록기에 의한 매출을 계상한 후, 동 발행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하여 회계처리를 하는바, 이경우에 법인세법 제 76조 제5항에 의한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되지 않음.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의 입법취지로 보아, 사업자가 재화를 자가공급하였을 경우 비용처리한 증빙서류인, 자사가 발행한 POS 영수증은 이에 해당 되지 않음.
(을설)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 해당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상 자기의 판매상품을 소비하였더라도, 지출증빙으로 처리한 자사발행 POS영수증은, 현행법상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한 매입증빙이 아니며, 또한 법에 열거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