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보유하는 채권 등의 기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8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8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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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이다. 따라서 기산일은 발행일이나 직전 원천징수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날이며, 종료일은 채권을 팔 때 이자 세금이 정산되는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실제 지급일이 된다. 보유기간 과세는 이렇게 산정된 보유일수를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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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