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서일46014-11033 (2003.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33
회신일
2003.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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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부수토지 포함)를 동시에 1인에게 일괄 양도할 때,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어느 주택에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실가과세 대상 주택을 일률적으로 강제 지정하지 않고,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동시양도 시 실가과세 대상 주택의 판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정된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1996년에 3층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다세대 주택 3세대로 용도변경함. 2003년 05월에 당해 주택 3세대를 일괄적으로 1인에게 양도함

[질 의]

1. 이 경우 3세대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1세대 3주택으로 본다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2. 1세대 3주택으로 본다면 어느주택이 실가 과세대상이고 어느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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