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일46014-11357 (200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57
- 회신일
- 2003. 9. 26.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르며, 양도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질의는 1997년 10월 조합원으로 참여해 70평형을 분양받으면서 청약금·계약금·중도금 일부 60,500천원을 납부했으나, 시공사가 1998년 11월 12일 최종 부도처리된 사안이다. 이후 조합원들이 새로 조합을 결성해 2001년 8월 6일 다른 시공사와 총 분양금에서 기납부 분양원금 60,500천원을 차감한 305,600천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시공사 부도 후 분양계약을 다시 맺은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96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부동산 소재지 : ○○도 ○○시 ○○구 ○○동 ○○외 ○○ ○○폴리스Ⅱ B동 ○○호(종전 동소재지 ○○ ○○스위트Ⅲ 오피스텔 ○○층 ○○호)
ㆍ매도자는 1997.10 상기 부동산을 ○○건설(주)(대표:안○○)의 분양공고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7.10.15 70평형(B타입)을 분양받음과 동시에 일금 60,500천원(청약금10%, 계약금10%,중도금 일부)를 납부 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일 : 1997.11.08)
ㆍ그 이후 공사가 진행되다가 IMF상황하에서 ○○건설(주)이 1998.11.12 최종부도처리되면서 ○○스위트Ⅲ 조합원들이 결성하여 ○○건설과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폴리스Ⅱ조합을 결성하여 2001.03.08 정관을 작성하고 ○○건설과 분양계약(계약일 : 2001.08.06)을 맺으면서 조합원분양대금은 일괄도급사업자가 분양하기를 원하는 평형별 총 분양금에서 ○○ ○○Ⅲ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 금액(60,500천원)을 제외 한 일금 305,600천원으로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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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