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재산2014-0242 (2014.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4-0242
- 회신일
- 2014. 7.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하나의 대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분리된 두 종중 명의로 분할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다. 상증법 제2조는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을 증여로 보므로,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두 종중명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의 귀속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xxx종중(이하 “대종중”)을 xx종중 과 yy종중으로 분리하여
- 대종중 명의로 등기된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 하고자 함(재산분할계획안)
· 서울 xxxx 등
2. 신청내용
○ 대 종중 소유 재산을 해당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하여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 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 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 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 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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