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
제도46019-11700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700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 세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원천징수한 세액 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는 환급할 소득세는 있으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을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도 준용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③ (생 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⑤~⑦ (생 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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