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5[법령해석과-3427] (2017.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5[법령해석과-3427]
- 회신일
- 2017. 11. 28.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받아 시가를 초과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즉 빚 대신 주식 받은 은행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채권 장부가액 기준이다. 사실관계는 2013 사업연도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2016년 상반기 완전자본잠식에 이른 갑법인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2015.11.9.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최초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이 2017.4.14. 자율적 구조조정 세부 실행방안 합의서로 출자전환을 정한 뒤 2017.6.27. 협약 변경약정을 체결한 건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출자전환분 중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 초과금액을 채무법인의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본 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을 「법인 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A 은행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 2013 사업연도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2016년 상반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 갑법인( 이하 “채무법인”이라 함) 의 주채권금융기관임
○ 주채권은행과 채무법인은 2015.11.9.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변경약정을 체결함
○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업 경쟁력 보존을 위한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 채무법인의 매출 및 이익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대폭 축소 하고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경우 경영정상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기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으로는 대상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자
- 주채권은행을 비롯해 채권금융기관들(AA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을 이하 “기타 채권금융 기관”이라 함)은 2017.4.14. “갑법인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합의서” (이하 “본 건 합의서”라 함) 를 체결하였으며
- 본 건 합의서 제2조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하기로 하는 내용이 반영됨
○ 주채권은행은 2017.6.27.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변경약정을 체결 (이하 “본 건 협약”라 함) 하였으며,
- 본 건 협약 체결시 본 건 합의서가 협약서 별지로 첨부되었고, 본 건 합의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채무법인의 이사회 개최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 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 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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