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2004.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 회신일
- 2004. 5. 20.
- 소관
- 국세청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함께 보유한 1세대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당시 원칙인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자의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같은 영 제154조) 판정에만 적용되는 특례일 뿐, 3주택 이상 여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소득세법 제96조)를 판정할 때에는 소수지분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 지분 있는 집까지 합해 집이 세 채가 되면 일반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된다.
【요지】
소수지분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36,1996.01.0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2761,1996.12.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에서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그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6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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