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
국업46500-230 (2000.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00-230
- 회신일
- 2000. 5. 16.
- 소관
- 국세청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국조법 제14조(과소자본세제)가 제정되어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중복·후순위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6-1-6…54(외국은행 본·지점간 자금거래 이자 손금계산)의 유효성이 문제되었다. 회신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외국은행 본·지점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취지로 정리하였다.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함
【전문】
[ 질 의 ]
1995.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이 동법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기본통칙 6-1-6…54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금계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이유 1)
국조법 제14조 및 기본통칙 6-1-6…54 모두 과소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동일한 목적의 규정으로 서로 중복됨. 국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본통칙 6-1-6…54에서 규정하였으나 동 내용이 국조법에 제정됨으로 인해 기본통칙 6-1-6…54는 더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유 2)
국조법에 여타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국조법 제14조에 의거 자본금의 6배에 상당하는 차입금을 제3자로부터 차입금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적용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은 세법 적용상의 오류가 있음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법인세법 제9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내국법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이 출자지분 3배 초과 시 초과분 지급이자는 배당간주·손금불산입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상 배당간주 손금불산입 이자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할인료 범위에서 제외됨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및 소득처분 방법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범위·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배당/기타사외유출) 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K-IFRS 재평가시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