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 세 곳을 각각 사업자등록해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만 따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회신 결론이다.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 세 곳을 영위 중
- 세 곳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중
○ 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장만 따로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정 2009.5.21>】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31, 2006.12.30, 2009.5.21>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2, 2006.08.28
[ 제 목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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