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04[법령해석과-3789] (2021.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04[법령해석과-3789]
회신일
2021.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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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에서 면적·위치·용도·방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9조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신 결론이다.

요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1.3월 서울시 송파구 위례지구 B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 ‘21.7월 배우자에 분양권 1/2지분 증여

2.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면적ㆍ 용도ㆍ방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 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 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 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 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 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 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 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 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 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 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1.4.13>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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