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시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9 (2006.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9
회신일
2006.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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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웃돈을 주고 승계취득해 완공 후 되파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주권 사서 아파트 판 취득시기를 계산할 때는 입주권 매수일이 아니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이다.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전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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