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2004.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회신일
- 2004. 6. 17.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상가부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중과세율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만 적용되므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겸용주택 중 상가부분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먼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잔여분은 다른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연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 공제방법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에도 잔여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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