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

서이46012-10823 (2003.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23
회신일
2003.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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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업종별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1'(구분), (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질의 법인은 2002년 중 케이블방송 사업용자산을 신규 취득하면서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872, 세세분류 87222)이 별표6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산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 업종별자산에 해당하는지, 방송장비 세액공제 되는지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질의하였다. 회신은 별표6의 적용에 있어 해당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 구분의 중분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따르는 것임을 밝혔다.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도 ○○시에 소재하고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모 케이블방송업체가 2002년 중 별첨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신규로 취득하였습니다.

[질의]

(1) 종합유선방송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인 방송법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규정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과 동 규칙상 기타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코드 :87, 중분류 :872, 세분류 : 8722, 세세분류:87222 )이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해당업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별첨 취득 자산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인 업종별자산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3) 만일 상기 취득 자산이 업종별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지의 여부.

(4) 종합적으로 상기 취득자산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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