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의 매매차손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4-10464 (2003.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64
- 회신일
- 2003. 4. 14.
- 소관
- 국세청
채권입찰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로,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를 필요경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은 그 금융기관 등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질의 사례는 1996.12.26. 86,720,000원에 채권을 구입해 같은 날 사채업자에게 27,760,000원에 매각한 경우로, 아파트 분양받을 때 산 채권 되팔기로 생긴 손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선례(재일46014-2432, 1995.9.16.)에 따르면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손실액을 말한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채권입찰제 아파트로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계약시 86,720,000원의 채권을 96.12.26 구입하여 사채업자에게 96.12.26. 27,760,000원에 매각하였음.
【질 의】
○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의 매매차손 필요경비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2002. 4. 13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32,1995.09.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 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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