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8 (2005.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8
- 회신일
- 2005. 12. 28.
- 소관
- 국세청
직원 자녀 부양을 위해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분은 보육 관련 급여에 해당하여 월 10만원 이내에서 근로소득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2003.12.30. 신설)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칭이 가족수당이더라도 그 실질이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것이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는 자녀 수당이 1인당 월 3만원이라면 전액이 비과세 한도 내에 든다. 같은 취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분에 한함)과 제11조의3에 따른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된다(서면1팀-175, 2005.2.3.; 서면1팀-1664, 2004.12.16.).
【요지】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비과세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직원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1인당 월3만원) 중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6세 이하의 보육수당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2조
【사업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12.30. 신설)
○ 서면1팀-175, 2005.02.03.
【질의】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과 관련하여 당 공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족수당 지급현황)
당 공사에서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을 부양가족에 포함(총 4인 이내)하여 1인당 월 2∼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지급하는 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회신】
1.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서면1팀-1664, 2004.12.16.)을 참고바람.
○ 서면1팀-1664,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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