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771 (2000.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771
- 회신일
- 2000. 8. 10.
- 소관
- 국세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비과세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벤처확인 받은 회사 농특세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등을 포괄하지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그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만 적용된다(법인46012-1584, 1997.6.13 회신과 같은 취지).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촌(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 촌특별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사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7.12.13. 개정)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9.2.5.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8.12.2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9.12.28. 개정)
〇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1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9.8.31. 신설)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9.8.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을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1584, 1997.6.13
질 의: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는 중소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인지.
회 신: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종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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