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조예46019-131 (2000.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31
- 회신일
- 2000. 3. 31.
- 소관
- 국세청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비과세 요건인 8년 이상 자경 등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농지 강제수용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감면 종료 여부만이 아니라 거주·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된다.
【요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2. 12. 31 또는 1993.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국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종료된 토지에 소급하여 법의 권원이 미치지 못함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의 적용은 부당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를 철회해야 하지 않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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