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범위
재산세과-737 (2009.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37
- 회신일
- 2009. 3. 3.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은 같은 영 제159조의2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표1의 일반 공제율만 적용된다.
【요지】
중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것이어 다른 주택 양도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의 주택은 같은령 제159조의2 규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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