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 (2010.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
회신일
2010.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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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2003.8.1~2011.12.31) 전에 A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한 후 취득기간 중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안에서는 배우자 乙이 2003년 A주택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甲이 2006년 이를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재취득 시점이 취득기간 내에 있어 일반주택인 B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골집 사고 팔면 세금 특례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면적·기준시가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을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한 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에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8년 甲은 A주택(경북 청도군 소재)의 부수토지(393㎡)를 취득함

- 1999년 乙(甲의 배우자)은 A주택의 건물부분(100.5㎡)을 취득함

- 2003년 乙이 A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함

- 2005년 甲은 B아파트(대구시 소재)를 취득함

- 2006년 甲이 A주택의 건물부분을 다시 취득함

-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 주택이 농어촌주택(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촌주택취득기간(03.8.1~11.12.31) 중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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