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2002.10.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신고할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은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의 주택 양도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정했으나,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 부칙 제4조 제2항이 시행 전 계약분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따라서 서울 소재 3주택 보유자가 2002.1월에 보유기간 1년 초과 주택을 양도가액 3억원에 양도하고 투기지정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 세 채 팔 때 세금 신고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능하다.
【요지】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은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2002.1월 현재 서울 소재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2.1월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고, 실지 양도가액이 3억원이고, 주택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 하여 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3주택 소유자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3.호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6호의2.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0. 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② 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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