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1168 (2009.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68
회신일
2009.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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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고자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1주택자인 부친 한재준(1941년생)과 1주택자인 별도세대인 아들 한대호가 세대를 합가한 후 한재준 또는 한대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9.2.4 부칙>

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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