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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037[법규과-1051] (202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037[법규과-1051]
회신일
2022.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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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는 클린룸 설비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생산설비가 KIAT 인증을 거쳐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당시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받았고, 생산품(단백질의약품·바이오시밀러 등)이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되면 기본공제율이 상향되므로, 바이오 공장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기업은 클린룸 등 부속 설비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요지】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CMO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약 개발회사를 대신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사업

○ A법인은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BB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20XX년 중순 완공할 예정이고,

- BB공장 준공 후 BB공장 내에 클린룸 * 을 설치할 예정임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함

○ A법인의 생산설비는 KIAT 인증을 거쳐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 로부터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받았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동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 A법인이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 7.가.1) 및 3)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질의1) 다른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 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 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 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

영 별표 7의 기술

사업화 시설

구분

분야

신성장․

원천기술

7.

바이오․

헬스

가. 바이오․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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