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037[법규과-1051] (202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법인-1037[법규과-1051]
- 회신일
- 2022. 3. 30.
- 소관
- 국세청
다른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는 클린룸 설비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생산설비가 KIAT 인증을 거쳐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당시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받았고, 생산품(단백질의약품·바이오시밀러 등)이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되면 기본공제율이 상향되므로, 바이오 공장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기업은 클린룸 등 부속 설비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요지】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CMO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약 개발회사를 대신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사업
○ A법인은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BB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20XX년 중순 완공할 예정이고,
- BB공장 준공 후 BB공장 내에 클린룸 * 을 설치할 예정임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함
○ A법인의 생산설비는 KIAT 인증을 거쳐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 로부터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받았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동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 A법인이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 7.가.1) 및 3)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질의1) 다른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 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 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 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
영 별표 7의 기술
사업화 시설
구분
분야
신성장․
원천기술
7.
바이오․
헬스
가. 바이오․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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