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631 (201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631
- 회신일
- 2011. 7. 20.
- 소관
- 국세청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로 규정한다. 질의는 2006.9.22. 甲이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고 2006년 11월 혼인한 乙이 함께 거주했으나 직장생활 관계로 2007.6.8.에야 전입신고한 사안으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재산세과-646(2009.2.24.)도 같은 취지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판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6년 6월 甲은 건설임대주택(A)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6.9.22 . 입주함
- 2006년 11월 甲과 乙 혼인
- 乙 은 혼인후 甲과 A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직장생활관계로 시간이 나지 않아 2007.6.8.에 이르러서야 전입신고함
- 2011년 7월 A주택 분양전환함
- 2011.9.22. 이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전입신고가 늦게 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② 이하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재산세과-646, 2009.02.24.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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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