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해당 여부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9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9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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