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인세과-588 (2012.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88
- 회신일
- 2012. 9.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당시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이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것만 해당한다. 미술품처럼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그림 얼마로 쳐주나 하는 평가 문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단서에 따라 법정기부금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기부금영수증은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하며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미술작품을 소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작품을 기부했을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질의법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88, 2011.01.31.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국회도서관법 제8조 에 의하여 외부단체 및 민간업체, 개인으로부터 도서 및 기타 물품에 대한 기부를 받고 있는바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받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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