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31 (2010.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31
- 회신일
- 2010. 4. 29.
- 소관
- 국세청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를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쓰던 오피스텔의 양도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정한 면세 범위에 포함되어,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팔 때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분양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요지】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분양회사(부동산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
- 당해 오피스텔은 분양회사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계약만료일:2011년 1월말)
- 분양계약서 상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명기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946, 2007.10.30.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584, 2007.09.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목적이 아닌 주택 임대업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199,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