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0761 (2011.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1
회신일
2011.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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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별도세대 인정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사안의 미혼 딸(만 31세)은 30세 이상이라는 연령요건은 충족하나, 고정수입 없이 학비·생활비를 부(甲)의 자금과 장학금·조교수당 등으로 충당하고 유학으로 일시퇴거한 상태여서 독립생계 유지 여부가 별도세대 판정의 핵심 쟁점이 된다. 결국 30세 이상 자녀라도 연령만으로 당연히 별도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적 생계유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동일세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년 甲은 A아파트(서초구 소재) 취득

- 甲의 딸은 2005년 4월 B아파트(양천구 소재)를 취득(재산취득자금 증여, 증여세 조사 받았음)하여 소유하고 있음

* 딸 : 만 31세(1 980년 2월생) / 미 혼 / 甲과 거주하다가 2000년 경 부터 미국 유학 중이며, 주민등록은 B아파트로 되어 있음

: 고 정 수입은 없으며, 학비․생활비 등은 장학금, 조교 수당 , 甲이 보내주는 자금 등으로 충당함

- 甲은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딸이 甲과 동일세대인지 여부(3 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 유 무,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일시퇴거 여부 등에 따라 별도세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⑦ 이하 생략

○ 법규과-1112, 2011.08.25(대법원2007두10914, 2007.07.27)

귀 의견조회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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