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미공제액의 합병법인에게 승계 여부
서면2팀-535 (2006.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535
- 회신일
- 2006. 3.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입하되 그 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고,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 역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하였다.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이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규정에 따라 환입하고 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며,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갑)을 합병법인으로 하고(을)을 피합병 법인으로 하고 2005.12.30. 일자를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을 하였으나 합병등기접수일은 2006.01.05일임
[질문 1]
피합병 법인의 의제사업연도(2006.01.01~2006.01.05)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환입 미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2]
합병법인의 합병기일이 속한 사업연도(2005년)의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합병 분개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지 여부.
[질문 3]
합병법인이 합병분개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합병과 관련된 모든 분개를 모두 제가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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