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서일46014-11118 (2003.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18
- 회신일
- 2003. 8. 2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 질의자는 1999.4.8 분양받아 2001.12.12 잔금 후 거주 중인 A주택, 2002.4.30 취득해 임대 중인 B주택, 2002.6.15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인 C주택을 보유하며, A주택을 2004.2월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이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하였다. 관련 규정으로는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와 함께 2001.5.23 이후 취득분을 규율하는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 제시되었다.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ㆍA주택: 1999.04.08. 신규분양 받아 2001.12.12. 잔금후 현재 거주.
ㆍB주택: 2002.04.30. 취득하여 현재 임대 중.
ㆍC주택: 2002.06.15.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 불입 중.
(질의사항)
1 A주택을 2004.02.○○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B주택을 3년이상(1년거주) 보유하게 되는 2005년 이후에 당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 및 C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되는지 여부.
3. A주택 및 C주택을 취득하여 5년 경과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 및 C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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