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2주택 상태에서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599 (2002.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99
- 회신일
- 2002. 11. 28.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1주택을 양도(과세)한 뒤 남은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종전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을 모두 과세하던 예규였으나, 심의(제2002-5호)를 통해 양도시점 기준 판정으로 예규가 변경되었고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사 가려고 새집 산 뒤 옛집을 파는 경우처럼, 남은 주택 중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당시 규정상 1년의 대체취득허용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의 A·B·C 3주택 사안도 A주택 양도시점에 C주택만 남아 있는지와 그 취득일 기준 기간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4월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B)을 소유한 자와 2000.9월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2001.4월 이사하여 거주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C)를 취득하여 현재거주 중.
- 위의 3주택 중 2001.11월 B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상태에서 2002.9월 A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소득세 관련해석(○○협의회 심의ㆍ결정사항, 제2002-5호)
■ 안건내용
1세대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이 모두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주택 양도(과세)후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안】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과세 (현행예규)
【2안】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에 해당하면 비과세 ( 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
(예규변경)
가.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о A주택 취득 : 90. 7. 5
о B주택 취득 : 02. 5. 30
о C주택 취득 : 02. 6. 30
о B주택 선양도 : 02. 9. 30 (양도 소득세 기과세됨)
о A주택 양도 : 02. 12. 30
(문) 02.12.30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새로운 예규적용시) :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 이유 : A주택의 양도시점에서 C주택만이 존재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의 대체취득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A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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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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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