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서이46012-10149 (2002.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49
회신일
2002. 1.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특별회계에 자율부담원칙에 따라 기탁한 금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기탁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즉 회사가 낸 기부금 비용 인정 여부는 기탁금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탁된 것인지,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판정된다. 다만 자율부담원칙에 반하여 사실상 강제로 부담시킨 것이거나 기탁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무상성이 부정되어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기탁받는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전문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탁한 입주업체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법인세법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