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서이46012-10149 (2002.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49
- 회신일
- 2002. 1. 24.
- 소관
- 국세청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특별회계에 자율부담원칙에 따라 기탁한 금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기탁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즉 회사가 낸 기부금 비용 인정 여부는 기탁금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탁된 것인지,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판정된다. 다만 자율부담원칙에 반하여 사실상 강제로 부담시킨 것이거나 기탁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무상성이 부정되어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기탁받는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전문】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탁한 입주업체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의 범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 시 기부금공제
공무원이 반납한 본봉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하면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 공사원가의 세무처리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이 법원 확정판결로 부인된 경우 무형자산·기감가상각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질의
한국장학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은 정부 허가·인가 장학단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