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의 결정

재산46014-224 (2001.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24
회신일
2001.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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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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